꼬앵이의 보은
국가에서 주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신청필수! 본문
국가에서 주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신청필수!
2021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럼 한번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일정금액 미만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까지 신청일이며,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11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겠죠?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원 중 한명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조건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900만원 | 150만원 | |
900~2000만원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100분의150 |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1400만원 | 260만원 | |
1400~3000만원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X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1700만원 | 300만원 | |
1700~3600만원 |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1900분의3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가지로 나누어지니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1) ARS,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청
1544-9944로 전화 안내를 따라 신청
2)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 다운받아 신청
3) 인터넷 신청
홈텍스 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코로나로 힘든 지금 근로장려금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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